與, 이탈표 막으려… 본회의 30분전 ‘군소정당 지역구 보장 약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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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 통과]민주당 금태섭-바른미래 2명 기권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표결로 의결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방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변경요구의 건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2019.12.30/뉴스1 ⓒ News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표결로 의결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방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변경요구의 건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2019.12.30/뉴스1 ⓒ News1
4+1 협의체의 공수처 수정안이 30일 가결 정족수 148명을 웃돈 찬성표(160표)로 통과된 건 더불어민주당의 철저한 ‘표 단속’ 결과였다. 특히 일각에선 공수처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 30분 전에 민주당이 ‘4+1 협의체’에 참여한 군소정당에 ‘농산어촌 지역구 보장’을 약속한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4+1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5가지 조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본회의 직전 발표한 합의문 제1항에 “(개정된) 선거법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존중하여,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의견을 제시한다”고 앞세웠다. 이는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등 4+1에 속한 호남 기반 군소정당이 줄곧 요구해온 사안 중 하나다.

공수처 표결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을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가결 정족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군소정당에 사실상 ‘지역구를 보장해주겠다’고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생각으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재수정안에도 찬성하고 4+1 단일안에도 찬성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재수정안이 먼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민주당을 향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안신당은 합의문 발표 후 가진 의원총회에서 4+1 단일안에만 찬성 의견을 당론으로 정했다. 대안신당 소속 의원은 10명. 이날 ‘공수처 공조’에서 대안신당이 이탈했을 경우 가결 정족수가 위태로울 수도 있었다.

여기에 전날 “독소조항이 있다”며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 뜻을 밝힌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도 이날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됐던 부분을 수정한 후속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4+1 합의문 발표 후 찬성으로 선회했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표 단속이 모든 누수를 틀어막았던 건 아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당론을 거슬러 기권표를 던졌고 바른미래당에서는 ‘4+1 협의체’에 속한 당권파 김동철 의원과 이상돈 의원이 기권했다. 금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전 당 지도부에 미리 기권 의사를 알려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론인데 기권(표가) 나온 건 유감”이라며 “당 지도부에서 검토 후 (향후 조치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박성진 기자
#4+1 협의체#패스트트랙#공수처 설치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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