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독소조항’ 들어간 공수처법 수정안, 정보기관 만드는 것”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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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필리버스터가 종료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야 4+1협의체 공조를 통해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필리버스터가 종료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야 4+1협의체 공조를 통해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스1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3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공수처법 수정안의 독소조항인 제24조 2항이 포함된 과정에 대해 “수정 과정을 검찰 쪽하고도 저는 얘기가 된 것으로 들었다”고 발언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대검은 “검찰은 4+1의 공수처법 합의안이 공개된 이후에 합의안에 범죄인지 공수처 통보 독소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했다. 또 “4+1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검찰에 알려오거나 검찰의 의견을 청취 또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 간부들 사이에선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이 모두 공수처에 수사 개시 보고를 하도록 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 공수처법 수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공수처법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대응 방안과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공수처법 수정안 통과 전까지 국회 상황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공수처법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과 국회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 7월 취임 이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던 윤 총장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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