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지금이라도 수사 멈추라”는 유시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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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
“조국부인 영장 기각땐 검찰 책임… 정상국가라면 발부확률 0%” 주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선 “(수사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24일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 첫 생방송에서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인력으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영장이 기각되면 최초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그러면 (검찰) 특수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하리라고 본다.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영장을 치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반반으로 봤다. 그는 “저는 우리 법원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원래 정상적 국가에선 발부 확률이 0%인데 저는 50%가 있다고 본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조국패(敗)’이고 영장이 기각되면 명백하게 ‘검찰패(敗)’다”라고도 했다.

윤 총장에 대해 유 이사장은 “이제는 끝내야 한다. 지금이라도 검사로 돌아가야 한다. 제대로 일했던 검사답게 검사다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자기가 받은 지시와 판단을 돌아보고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의 구체적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유 이사장은 “기소 당시엔 성명 불상의 공범과 함께 직인을 찍었다고 하고, (이후) 컴퓨터상에서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며 “공소장을 낼 당시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고,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급하게 냈다면 공문서 허위 작성죄가 아닌가”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또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와중에 시민 정경심은 약자”라고 설명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 교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한 유 이사장이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유시민#조국 법무부 장관#검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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