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명부터 청문회 합의까지…26일간 이어진 여야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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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4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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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9.4/뉴스1 © News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9.4/뉴스1 © News1
여야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지 26일 만이다.

여야는 지명 순간부터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여부 등 주요 쟁점마다 충돌을 거듭했다. 그러는 사이 후보자가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도 일어났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의 개각 발표 순간부터 조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9.2/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9.2/뉴스1 © News1

조 후보자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경력과 민정수석으로서의 ‘인사 실패’ 등이 표면적 이유였지만, 조 후보자가 활발한 SNS 활동 등을 통해 야당과 각을 세워왔던 것도 지명 철회 요구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공세는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난달 14일을 기점으로 더욱 거세졌다. 공세의 칼날도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가족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관련 논란 등 조 후보자를 직접 향했다.

한국당에서는 조 후보자에게 불거진 의혹들을 모두 검증하기 위해서는 ‘3일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 회부 15일 전인 8월30일까지는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청문회가 안 되면 국민과의 대화 형식의 ‘국민청문회’라도 개최할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오랜 공방 끝에 조 후보자 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9월 2~3일 ‘이틀’ 청문회 개최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측의 사모펀드 투자일지를 정리한 보드판을 들고 ‘코링크PE’ 투자의혹에 대한 조국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2019.9.3/뉴스1 © News1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측의 사모펀드 투자일지를 정리한 보드판을 들고 ‘코링크PE’ 투자의혹에 대한 조국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2019.9.3/뉴스1 © News1

그러나 이번에는 증인 채택이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때마침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한국당에서는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 상당수가 가족들이 연관돼 있는 만큼, 딸과 부인 등 가족들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당의 가족 증인 요구를 거부했다. 그중에서도 딸과 부인, 모친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패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여야는 당초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날인 지난 2일까지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무산됐다.

청문회가 무산되자, 조 후보자는 전격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는 10시간 넘게 진행됐다. 그러자 한국당도 다음날인 3일, 맞불 성격의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두 기자간담회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대로 지난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까지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였다.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두고서도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지만, 결국 4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문 대통령이 지정한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재합의하자 조 후보자 측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며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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