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유승민·하태경·이찬열·이준석 징계심사…갈등 도지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31일 0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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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논의 결과 따라 당내 또 다른 갈등 낳을 우려도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윤리위)가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심사에 들어간다.

징계 안건에는 유승민 의원, 이찬열 의원, 하태경 최고위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포함됐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 절차를 개시할 지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하태경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 면전에서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제소됐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4.3 보궐선거 음주 유세’ 의혹으로 제소됐다가 징계를 청원한 임헌경 바른미래당 전 사무부총장이 이날 취하했다. 그러나 최근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안건이 올라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의원과 이찬열 의원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과정에서 제소됐다.

유 의원은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직무수행을 반대하고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민주당의 2중대’라고 지칭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 강행 저지에 나선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 “꼭두각시를 데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라”라고 비판해 제소됐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징계 사건에 대해 심사·의결·확정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징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 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로 나뉜다.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당원권 정지 처분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번 윤리위의 징계 논의가 또 다른 당내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찬열 의원은 손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지만, 바른정당계 수장인 유승민 의원과 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은 손 대표의 퇴진을 주장하는 쪽이다.

바른정당계는 손 대표가 윤리위를 활용해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의원들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태호 윤리위원장이 손 대표가 이끌던 동아시아미래재단 소속이었단 점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앞서 손 대표를 겨냥해 ‘찌질하다’고 발언한 이언주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진 것도 표결권을 제한해 선거제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하려는 꼼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 탈당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의 각 안건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 향후 징계 수위에 따라 계파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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