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호처장 의혹’ 제보자 색출 논란에…“법 근거해 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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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7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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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조직이라 내용은 보안”…감찰 이뤄졌으나 문제 없다는 취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2017.6.22/뉴스1 © News1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2017.6.22/뉴스1 © News1
청와대는 17일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부하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썼다는 의혹이후 경호처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제보자 색출작업을 벌였다는 보도와 관련,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보안규정 위반과 관련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주 처장에 대한 ’가사도우미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뒤, 경호처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받아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또 이같은 작업은 경호처 내 감찰 부서가 주도하고 있으며 전체 490여명 직원 중 150명 이상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 제출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경호처가 ‘감찰 작업에 나섰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제 색출 작업 여부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특수조직이므로 내부 관련 내용은 보안사항”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관련 조사가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최근 대통령 경호처의 감찰 작업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작업은 보안규정 등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월간조선에서는 주 처장이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당시,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경호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경호처 간부들이 반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때 주 처장은 간부들에게 “내가 아니까 그냥 (명령대로) 해”라고 지시했고 간부들이 재차 반대 의사를 밝히자 대통령경호법 중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은 경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근거로 댔다 한다.

오전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에선 이 보도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 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에 동행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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