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의겸 대출’ 조사 종결… 檢에 결론 맡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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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 착수 상황서 판단 부적절” 대출 과정의 불법-특혜 확인못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을 조사해 온 금융감독원이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11일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을 내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특별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결론을 맡기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일단 지금까지 조사에서 대출 과정에서의 특혜나 불법적인 부분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이뤄진 시기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임대수익이 이자의 1.5배 이상)이 강제 적용되던 때가 아니었고, 은행별로 한도를 정해 RTI 규제 예외 여신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했다. 당시 법규나 규제를 잣대로 해당 대출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등 정치권에서는 국민은행이 당시 권고사항이던 RTI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임대수익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국민은행은 해당 대출은 RTI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감원#김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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