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15일 소환 불응→22일 출국 시도…그동안 사찰서 지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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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3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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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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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제지를 당했다.

출입국 당국이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수강간 혐의 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이 이대로 출국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자신의 집이 아니라 강원도의 한 사찰에서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21일 채널A를 통해 "한 사찰에서 남편이 아는 주지스님과 함께 지내고 있고 연락은 안 된다"라고 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인해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김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고소장이 제출돼 2차 수사가 진행됐으나 이 또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재조사 중이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지난 15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법무부는 다음날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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