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前보좌관, 500만원 대가성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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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만난 자리에서 돈 받아… 인사청탁 편의 봐달란 취지” 진술
오사카총영사 인사 상황 알려준듯… 경찰, 뇌물죄 추가 적용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49)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를 만난 자리에서 문제의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김 씨는 자신의 측근이 한 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한 씨가 돈을 받은 대가로 일본 오사카총영사 인사 청탁 진행 상황을 김 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9월 25일 경기 고양시의 한 일식당에서 김 씨와 측근 A 씨(온라인 닉네임 ‘성원’), 회계담당 B 씨(온라인 닉네임 ‘파로스’)를 함께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씨 측은 미리 준비한 빨간색 손가방을 한 씨에게 건넸다. A4용지보다 약간 작은 가방에는 500만 원이 든 봉투와 전자담배 상자가 들어 있었다.

A, B 씨는 경찰에서 “김 씨 지시로 500만 원을 준비했고 오사카총영사 인사 청탁 진행상황을 파악해달라는 등의 민원 편의를 기대하며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한 씨도 비슷한 내용을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한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뇌물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특히 경찰은 한 씨가 오사카총영사 인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김 씨에게 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올 1, 2월경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단체 대화방에서 김 씨는 오사카총영사 자리에 특정인이 내정된 걸 알고 있는 듯한 글을 올렸다. 총영사 내정 결과는 2월 말 외교부 기자단에 엠바고 사안으로 공지됐고 한 달 뒤 보도됐다.

김 씨가 구속된 다음 날인 3월 26일 한 씨는 국회 근처 카페에서 김 씨 변호를 맡은 윤모 변호사와 A 씨를 만나 500만 원을 돌려줬다. 그리고 개인 간 채권채무로 보이기 위해 영수증을 작성했다.

경찰은 한 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김 의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달 17일과 19일 단 두 차례 경찰 조사에 응했다. 경찰은 “김 씨가 접견조사를 계속 거부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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