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공천 개입’ 박근혜 추가 기소… 모두 21개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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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총선때 靑불법여론조사 관여”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 후보자 경선 및 공천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1일 추가 기소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에 이어 총 21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구속 기소)과 공모해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 대구와 서울 강남권 지역에 친박 인사들을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 최경환 의원(63·구속) 등 친박계 의원들과 협의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공천관리위원을 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경선 전에 총 120회에 걸쳐 청와대에서 불법으로 진행한 ‘진박(진짜 친박) 감정용’ 여론조사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등에 관한 동향 및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은 120회에 달하는 극비 여론조사 비용이 12억 원에 이르러 청와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되자, 2016년 3월 정무비서관을 통해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은 5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현 전 수석의 후임 정무수석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54)도 2016년 8월 5억 원을 국정원에 다시 요구해 서울 성북구 북악스카이웨이 도로상 주차장에서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수석과 김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구속 기소)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65), 조윤선 전 정무수석(52·구속 기소) 등을 기소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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