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딸 증여받은 상가 작년 리모델링… 세입자 새로 구해 年수입 1억98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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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리모델링 비용부담 불명확… 洪 “연말 임대소득 따라 결산계획”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중학생 딸(13세)이 증여받은 상가건물은 지난해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해 임대 수입이 연간 1억9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후보자의 딸이 2015년 11월 증여받은 서울 중구 충무로의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은 지난해 하반기 건물을 전면 수리하고 세입자를 새로 구했다. 한 부동산 홈페이지에는 홍 후보자 측 상가에 대해 “현재의 건물 상태를 건물주께서 2억, 3억 정도 투자해 깨끗하게 리모델링할 예정이다”고 적혀 있다. 리모델링 때문에 기존 건물 세입자였던 금은방과 오토바이 상가는 지난해 8월을 전후해 가게를 비웠다. 당시 임차인은 통화에서 “건물주가 건물 전체를 통으로 한 사람에게 임대할 계획이라 해서 부득이하게 건물을 비웠다. 다만 옮기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후에는 한 인쇄 디자인 업체가 건물 전체를 임차했다. 홍 후보자 측은 이 업체와 ‘2017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보증금 2억 원, 월세 1650만 원’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상가 지분 4분의 1을 보유한 홍 후보자의 딸은 1년에 495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셈이다. 홍 후보자는 시민단체 활동과 국회의원 시절 ‘부(富)의 대물림’을 비판하며 상속세와 증여세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홍 후보자의 딸이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월세 상승분을 누린다면 부당 이득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홍 후보자의 딸이 상가건물 증여세를 내기 위해 어머니로부터 2억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금전 계약에 따르면 딸이 어머니에게 매년 내야 하는 이자가 1000만 원 선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증여세 탈루를 위한 편법 채무관계 의혹이 있다”며 딸이 이자를 실제로 냈는지, 냈다면 이자가 어디서 났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리모델링에 2억∼3억 원가량이 들었다. 아직 (비용에 대한) 결산이 완결되지 않아 올해 말 임대 소득 등에 따라 결산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채무이자에 대해서는 “(딸이) 물려받은 상가건물 임대료로 꼬박꼬박 이자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 청문회는 11월 10일 열린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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