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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기피신청? 헌재법, 소송절차 후 본안 진술 뒤엔 기피 못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22 18:33
2017년 2월 22일 18시 33분
입력
2017-02-22 18:30
2017년 2월 22일 18시 30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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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주민 의원 트위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2일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것과 관련, “헌재법에 따르면 이미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본안에 대해 진술한 후에는 기피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헌재에 소추위원으로 와 있는데 대통령 측 대리인이 탄핵사건의 주심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것에 대해 “헌재법에 따르면 이미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본안에 대해 진술한 후에는 기피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조원룡 변호사는 이날 오후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추안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 “오직 심판 지연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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