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원, 6차 주말 촛불집회 청와대 100m앞 행진 첫 허용…거리의 변화, 의미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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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3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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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주말 촛불집회 청와대 100m앞 행진 첫 허용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을 청와대 100m 지점까지 허용한 것과 관련, “법원이 허용하는 이 거리의 변화,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10월 29일과 11월 5일 각각 열린 1차·2차 촛불집회가 청와대에서 1300m 떨어진 곳에서 열린 것을 시작으로 3차는 약 900m, 4차는 약 500m, 5차는 약 200m를 거쳐 6차 촛불집회에서는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지점까지 허용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또한 “오늘 참, 촛불 켜고 행진하기 좋은 날이다!”라며 6차 촛불집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옥외 집회 조건통보·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6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에서 100여 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시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청와대에서 30여 m 지점인 효자동삼거리(청와대 분수대)를 지나는 행진은 허용되지 않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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