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여동생 가족회사, 세금조사 3년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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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국정농단 어디까지]박근혜정부 인수위 출범 직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장관 표창
자회사 경영권매각 시점과 일치… 세금누락 등 조사 없이 넘어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의 동생 최순천 씨(59) 가족이 운영하던 서양인터내셔널이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데 이 시기는 서양인터내셔널이 대주주로 있던 서양네트웍스 경영권을 외국 업체에 매각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1991년 설립된 서양네트웍스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유아동복 전문 업체로 최순천 씨의 남편인 서모 씨가 현재도 대표로 있는 회사다. 지난해 매출액은 약 1840억 원이며 블루독, 알로봇, 밍크뮤 등 다수의 영유아 아동복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30일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양인터내셔널은 2013년 1월 21일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 포상추천자 후보로 선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다. 이 회사는 포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 같은 해 3월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같은 기간 동안 징수유예도 보장되는 등 혜택을 받는다. 징수유예란 납세자가 사정이 있어 국세를 당장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 고지를 유예받거나, 세액을 나눠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또 모범납세자는 대출을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을 때 우대 혜택을 받는다.

 서양인터내셔널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시기는 최순천 씨 부부가 서양네트웍스 경영권을 홍콩 기업인 리앤드펑에 매각한 시기와 겹친다. 2012년까지 서양인터내셔널과 서 씨는 서양네트웍스의 지분을 47%씩 보유하고 있었다. 서양네트웍스는 2012년부터 경영권 매각 계획을 알려왔고, 리앤드펑이 관심을 기울인다는 당시 보도도 여럿 있었다. 결국 리앤드펑은 2013년 1월 2일 서양네트웍스의 지분 37.1%와 지배주주인 서양인터내셔널의 지분 70%를 2000억 원 안팎의 돈으로 사들여 서양네트웍스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대형 인수합병이나 지분 매각이 이뤄지면 해당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안팎의 이야기다. 해당 회사들에 잘못이 있어 한다기보다는 합병 및 지분 매각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서양네트웍스가 최순실 씨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엄마들이 많이 모이는 유명 인터넷 카페 ‘맘스홀릭’ ‘레몬테라스’ 등에서는 “우리의 돈이 최순실 씨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게시물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김준일 jikim@donga.com·이새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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