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검사 자살 내몬 ‘폭언’ 부장검사 해임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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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메뉴 맘에 안든다며 모욕도”
대검, 최고 수준 징계… 檢 첫 사례

남부지검장엔 지휘책임 물어 ‘경고’
숨진 검사 부친 “형사고소 방침”

대검찰청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홍영 검사(사법연수원 41기)에게 폭언 등 비위 행위를 한 김대현 부장검사(48·연수원 27기)에 대해 해임 청구를 결정했다. 폭언 또는 폭행을 이유로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27일 “김 부장검사가 2년 5개월간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며 김 검사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에게 17건의 비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서면 경고 조치했다.

정 본부장은 “언론에서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징계 청구 사실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가 검사 결혼식장에서 따로 독립된 방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예약한 식당과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모욕적 언행을 한 사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식 또는 회의 중 장기 미제가 많거나 사건 보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질책하며 어깨 및 등을 수차례 친 행동도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가 법무부에 재직할 때에는 검사와 법무관들을 불러 세워 놓고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겨서 집어던지고, 법무관들이 한꺼번에 휴가 결재를 올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사례 등 비위 행위도 7건 확인됐다.

김 검사가 사망한 지 40여 일이 지난 뒤인 이달 1일부터 대검 감찰본부는 김 검사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1년 6개월 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용 전문, 김 부장검사의 휴대전화 및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감찰을 진행했다. 때늦은 감찰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날 정 본부장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검찰 내부 문제에 대해 겸허히 성찰하겠다”며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의견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말로 김수남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는 대체됐다. 두 달여간 검찰 조직문화를 우려해 왔던 국민들에게 적절한 사과였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검사의 부친 김진태 씨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들은 죽었고 김 부장검사는 현직이라 감찰이 제대로 될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진상이 규명돼 다행”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개선되길 기대한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 고소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폭언#부장검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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