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유무 걸린 선거범죄, ‘연일 재판’으로 신속 종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7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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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부터 당선 유무가 걸린 선거 범죄 사건은 ‘연일(連日) 재판’으로 신속하게 종결된다. 임금 임대차 소송 등 서민생계형 분쟁도 ‘집중처리 재판부’를 통해 단시간 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7일 강원 고성군의 델피노리조트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집중증거조사와 민생 분쟁의 패스트트랙 등을 집중 논의했다.

대법원은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해 집중증거조사부를 확대 운영하고 선거범죄 재판부의 일반 사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집중증거조사부는 국민적 관심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이나 처리가 늦으면 국가 등의 손실이 예상되는 중요 사건들을 일정기간 매일 심리하는 재판부로, 서울중앙지법이 이달부터 시행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력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도 2006년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의 경우 1, 2, 3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종결하도록 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7~19대 총선에서 선거범죄로 의원직을 잃은 36명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때까지 평균 20개월이 걸렸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21일 전국 선거범죄 재판장 회의를 열어 당선 유무 관련사건 목표처리 기간 준수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법원장들은 임금 임대차보증금 지급분쟁 등을 전담하는 ‘생활분쟁 집중처리부’를 신설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임대차 분쟁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특별처리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1심의 재판역량과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항소심이 양형부당으로 1심을 파기할 경우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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