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논란’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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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행령 8월중 입법예고”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3주 만이다. 김영란법은 이달 대통령 재가와 국무총리·국무위원 부서,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된다.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말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이 통과된 직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공성이 강한 다른 민간 영역은 빼고 언론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1년 반의 준비 기간 동안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김영란법에) 법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 제정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이 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시행령 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는 5, 6월경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 언론계 교육계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8월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각계각층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중 개최하는 등 김영란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란법은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에 대해서는 주고받는 것을 허용하면서 금품 액수의 허용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나 언론사의 비정규직, 탄력근무자 등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등도 시행령에서 정해야 할 부분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의견 수렴을 폭넓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령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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