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팍도사 안철수편 객관성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3일 03시 00분


방통심의위, 4년전 프로에 제재 조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009년 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2009년 방송된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 안철수 편에 대해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당시 안철수 KAIST 석좌교수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대로 방송됐다는 이유다. 심의위는 “영향력이 큰 공인의 발언을 내보내며 방송사가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소홀한 점이 있어 심의 규정 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심의는 지난달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MBC가 방송에서 안 교수가 입대 당시 가족들에게 군대 간다는 말도 안 했다고 한 발언 등 3가지 거짓말을 그대로 방영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다수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야당 심의위원 3명은 ‘각하’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안 의원의 측근은 “어이없는 일이다. 당시 사실관계는 대선과정에서 이미 다 해명이 된 것들이다”라며 불쾌해했다.

임희윤 기자 i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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