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23일까지 8일 연장… 청문회는 14, 19, 21일 열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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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합의… 증인채택 이견은 여전

민주당 장외투쟁의 이유가 됐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시한이 당초 15일에서 23일까지로 8일간 연장됐다. 특위는 7, 8일 이틀간 실시키로 했던 청문회를 14, 19, 21일 사흘에 나눠 실시하고 23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6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특위 간사 간 ‘2+2 회동’을 한 뒤 ‘국정조사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및 참고인을 확정하고 청문회 일정도 재의결키로 했다. 여야는 이르면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조 기간 연장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얘기하려면 국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진술 허가를 요청키로 했다.

여야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에 연루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 의원은 “서로 양보 없이 팽팽한 상태”라며 “내일 증인 채택 합의문에 양당 주장과 함께 계속 협상한다는 정도로 담아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다 해도 강제력이 없어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국정원 직원의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에 대한 증인 채택도 마무리되지 않아 특위가 여전히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국정원#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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