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화 적격 여부 자유투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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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첫 낙마 가능성… 현병철은 보고서 채택 않기로

새누리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적격 시비가 일고 있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통합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고, 당내 일각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자 적격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 4명 가운데 유독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임명동의 요청이 들어온 4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할 수는 없으니, 4명 모두를 본회의에 올려 자유투표로 적격 여부를 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유투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본 뒤 민주당과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6일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인사청문특위가 여당 6명, 야당 7명의 ‘여소야대’여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경우 김 후보자는 낙마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작성 3건, 세금탈루 3건 등 위법사실이 드러났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에도 반대 기류가 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2000년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래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 내부에서 찬반이 엇갈리자 아예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 국가인권위원장은 대법관과 달리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19일 이후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고려됐다. 한편 민주당은 17일 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의한 뒤 현 후보자가 개인정보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새누리당#김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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