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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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前총리실 직원 “靑행정관, 컴퓨터 제거 지시” 주장
檢 “조사 당시엔 진술 없었다” … 靑 “수사 끝나 재판중인 사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당시 이뤄진 조직적 증거인멸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주무관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 7일 오전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맡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과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의 모든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사건 당사자가 직접 폭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전 주무관은 “최 행정관이 ‘망치로 부숴도 좋고, 한강물에 갖다 버리는 것도 좋다. 검찰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민정수석실과 다 얘기가 된 사안’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진 과장은 2010년 7월 6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범위와 보고체계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어 그는 “내가 말을 듣고 머뭇거리자 최 행정관이 ‘검찰에서 오히려 (증거인멸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전 주무관은 “당시 수사를 맡은 검찰이 증거인멸 지시 정황에 대해 물어봤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내가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고위 관계자는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다른 공범들이 있는지 관련자들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당시에는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채널A 영상] “2년 전 민간인 사찰, 검찰은 처음부터 수사할 의지 없었다”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입을 맞춰 증거인멸을 눈감아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은 증거인멸 건은 물론 민간인 사찰 혐의까지 모두 수사했다”면서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이미 수사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청와대가 뭐라 의견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년 전에 벌어진 일로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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