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친북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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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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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련 등 5만명 내년부터 투표… “北 개입하면 헌법질서 훼손”

일본 총련이 한국 내 선거 참여를 위해 한국 국적 취득을 구상하고 있다는 움직임을 보도한 본보 8월 17일자 A10면 기사.
일본 총련이 한국 내 선거 참여를 위해 한국 국적 취득을 구상하고 있다는 움직임을 보도한 본보 8월 17일자 A10면 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가 내년 총선과 대통령선거에서 북한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친북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태도의 동포단체들 사이에서 최근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여권(국적)을 취득해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 달 8일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재외선거 관계기관협의회를 열어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계 한국 국적자 등의 재외선거 개입 우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총련 등 북한 체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선거권을 주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4월 총선부터는 대한민국 여권이 있고 국내 가족관계 등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신청만 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조선(북한) 국적을 가진 총련계 동포라도 가족관계 등록 등을 통해 국적 회복을 신청할 경우 큰 어려움 없이 2, 3주 만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련계 재외국민은 5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이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경우 선거 판세가 북한 정권이 의도하는 대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총련의 선거 개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정치사상이나 이념으로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 심사를 강화하거나 국적법 개정으로 국민이 되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투표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선관위가 직접 투표권 제한을 주도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적법 개정 등도 정부가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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