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9일 통일부와 금강산관광 관련 남측 기업들에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지구의 남측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통보했다.
통지문은 “남측 당국이 민간 기업인들을 데리고 와 당국 간 실무회담을 하는 것마저 거부함으로써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실천적 조치’는 재산권을 몰수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남측 기업들에 보낸 통지문에서는 “법적 처분 기한은 3주이고, 이 기간에 남측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금강산에 들어와 입회하라”며 “미입회 기업은 재산권 포기로 인정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북한은 별도의 보도문을 통해 “(남한) 당국의 방해로 금강산에 들어오기 어려운 기업은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우리와 만나 등록·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며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다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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