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주내 안오면 금강산 재산권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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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기업들에 통지문 보내… 정부, 실무회담 개최 재요구

북한이 29일 통일부와 금강산관광 관련 남측 기업들에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지구의 남측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통보했다.

통지문은 “남측 당국이 민간 기업인들을 데리고 와 당국 간 실무회담을 하는 것마저 거부함으로써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실천적 조치’는 재산권을 몰수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남측 기업들에 보낸 통지문에서는 “법적 처분 기한은 3주이고, 이 기간에 남측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금강산에 들어와 입회하라”며 “미입회 기업은 재산권 포기로 인정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북한은 별도의 보도문을 통해 “(남한) 당국의 방해로 금강산에 들어오기 어려운 기업은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우리와 만나 등록·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며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다시 요구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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