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관 ‘상하이 스캔들’]李법무 “합조단서 범죄사실 확인땐 검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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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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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씨의 또다른 30억 아파트? 덩신밍 씨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상하이 중심지 푸둥 지역 아파트 단지. 한 채 가격이 30억 원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덩 씨는 상하이 부촌 구베이에 80억 원이 넘는 최고급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 상하이=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덩씨의 또다른 30억 아파트? 덩신밍 씨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상하이 중심지 푸둥 지역 아파트 단지. 한 채 가격이 30억 원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덩 씨는 상하이 부촌 구베이에 80억 원이 넘는 최고급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 상하이=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13일부터 실시될 정부 합동조사단의 상하이 주재 한국총영사관 현지 조사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상하이 스캔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나와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에서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나오면 바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도 “현지 조사에서 비리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기밀 누설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해외 주재 외교관들의) 직무수행 정당성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는 이원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상하이 총영사관 기밀유출 사건을 계기로 모든 재외공관에 여권과 비자 발급 업무에 비위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여권과 비자 발급 등 영사문제에 대해 위법 사실이 있는지 각 재외공관의 공관장이 책임지고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상하이에 파견되는 합동조사단은 총영사관 관계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고위 인사와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를 유출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덩신밍(鄧新明) 씨의 여권 및 비자 발급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는지, 비자발급 대행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상하이 총영사관 현지 조사에서 비자 및 여권 발급 과정에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법무부와 함께 여권 발급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총영사관이 덩 씨에 대한 상하이 교민들의 투서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스캔들에 연루된 총영사관 직원이 더 있는지도 조사한다. 조사단에는 총리실 직원 7명과 외교부 감사관실 직원 2명, 법무부 직원 1명이 참여한다.

그러나 조사단의 현지 조사가 주로 총영사관 직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중국 국적인 덩 씨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덩 씨가 중국 국내법을 위반한 사례를 찾아야 수사의뢰가 가능하지만 아직은 ‘간통 가능성’ 외에는 조사가 제한적이어서 확인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간통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0일 “우리도 대책반을 만들겠다”면서 “(국가) 외교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 정국은 여성 세 분(고 장자연, 에리카 김, 덩 씨)이 이끌고 있다. 정권 말기 현상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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