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도운 中동포 첫 난민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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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中 귀국땐 처벌 우려”

중국에서 탈북자를 도왔던 중국동포에 대해 법원이 ‘귀국하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했다. 탈북자 지원 중국동포에 대한 난민 인정 판결은 처음 나온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중국동포 김모 씨(44)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김 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중국 선양(瀋陽)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김 씨는 1995∼2000년 지인 A 씨의 부탁으로 탈북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공항으로 안내하는 일을 했다. 2000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온 김 씨는 2004년경 중국에 있는 아내로부터 “A 씨가 공안당국에 체포돼 김 씨를 공범으로 지목했고 A 씨는 사형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던 김 씨는 체류 기한인 2005년 이후에도 한국에 머물다 2009년 무면허 운전으로 신분이 발각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탈북자에게 음식과 운송 수단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다”며 “중국 형법 등에 따르면 탈북자를 지원하면 무기징역에서 벌금까지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씨는 체포나 구금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가 다른 목적으로 탈북자를 도왔더라도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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