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역할’ 허태열 의원, 지역구 챙기기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7일 03시 00분


인구기준 미달 부산 강서구,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선거구 유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6·2 지방선거 광역의원 의석수를 인구비례에 따라 조정하면서 일부 선거구의 인구가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시킨 것으로 6일 드러났다. 또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선거구 내 광역·기초의원 후보 중 여성을 1명 이상 공천하도록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를 어겼을 경우의 벌칙조항을 없앤 사실도 확인됐다.

정개특위에서 광역의원 의석수를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7년 3월 인구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광역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선거구당 평균 인구의 40%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는 통폐합하도록 했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부산 강서구 제1, 제2선거구가 그대로 살아남아 논란이 됐다. 두 선거구는 최소 선거구 기준 인구(3만3805명)보다 적어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져야 했지만 살아남았다. 부산 강서구는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사진)의 지역구(부산 북-강서을)에 속한다. 허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 최종 선거구 조정 협상 때 여당 측 대표였다.

허 의원은 “부산 중구와 부산 강서구의 광역의원이 1명씩 줄고, 느는 지역은 부산 동래구 하나뿐이어서 부산 전체의 광역의원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강서구의 선거구를 원래대로 놔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역의원 의석수 조정 과정에서 35개 선거구가 통폐합된 만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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