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허위기재 안형환 의원,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 입력 2008년 10월 31일 02시 58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는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이력을 기재하고 불법 당원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30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안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서울 금천구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불법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해 자신을 소개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1년 수학한 사실과 달리 자신의 명함과 홍보물에 하버드대 공공행정학 석사라고 허위 기재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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