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300만명 투표권 부여 추진

  • 입력 2008년 8월 26일 02시 56분


與, 정기국회서 법개정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외국민이 국내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25일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을 개정해 국민투표, 대선, 총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모든 선거에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국민은 외국 체류자와 영주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규모를 30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4월 총선 때 전체 유권자(3780여만 명)의 약 8%에 해당하며 2002년 대선 때라면 당락을 바꿀 수 있는 수치다.

장 위원장은 “일부에서 외국 체류자와 영주권자를 나눠 단계적으로 참정권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한꺼번에 참정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9월 초 토론회를 거쳐 구체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월부터 재외국민선거준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선관위도 정기국회 내에 3개 법안의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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