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상 주택 재산세 인상 상한 50% → 25% 인하

  • 입력 2008년 7월 25일 02시 59분


당정, 9월분 과표 작년수준 동결… 稅부담 완화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올해 주택공시가격의 과세표준 적용률(과표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행 최대 50%인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2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 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 등과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9월 부과될 재산세부터 주택공시가격의 과세표준 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50%로 낮추기로 했다. 인상된 과표율(55%)에 따라 7월 부과된 재산세는 9월 부과될 재산세를 더 낮춤으로써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사실상 소급 받도록 했다. 과표 적용률 동결 조치는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당해연도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 부담 상한선을 25%로 낮춰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로 했다.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인상률 상한선(5%)과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의 상한선(10%)은 그대로 유지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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