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어 후보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동안 부산경찰청 차장, 대통령치안비서관, 경남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이른바 ‘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 후보자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1년 동안 총 5280만 원의 세차장 건물 임대 수입을 신고하지 않다가 2005년 1월에야 신고하고 한꺼번에 세금을 낸 사실이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다른 1명과 함께 공동명의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공동명의자와 특별한 관계는 없었다”며 “세금은 소급해서 5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어 후보자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따른 ‘기자실 대못질’에 앞장섰다가 대선 직후 태도가 표변한 것에 대한 질책도 있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서울청장 때 전화선과 인터넷을 끊더니 대선 다음 날 정권 교체가 확정되자 바로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안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며 “권력이 아닌 국민을 보고 치안 행정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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