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법적용 잘못일뿐 조작 아니다"

  • 입력 2007년 2월 4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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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법원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1974년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해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이 "이는 법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건이지 조작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치 토론 사이트 '프리존'에 올린 글에서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북한과 연계된 지하간첩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1964년의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는 실체가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등을 적용해 판결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검찰과 법원이 인혁당재건위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고 수괴에 해당되는 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점, 더욱이 그 다음날 서둘러 사형집행을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제 대변인은 이어 "인혁당재건위 사건 자체를 조작사건 내지 정치공작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법원이 무죄선고를 내렸다면 반드시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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