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변호사 당시 수임액수 공개 할 수 있다"

  • 입력 2007년 1월 5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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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자료사진 동아일보
이용훈 대법원장. 자료사진 동아일보
이용훈 대법원장은 5일 변호사 시절 자신이 맡았던 사건과 수임료 내역 등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4년 전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과정에서 ㈜진로의 법정관리 사건 관련 수임료 1건(5000만 원)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고 있는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임 내역을 모두 공개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당사자(사건의뢰인)가 동의하면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당사자가 (이름이 공개돼) 괴롭힘을 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이름만 빼고 액수까지 다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 문제가 된 진로 법정관리 사건 관련 수임 내역뿐 아니라 사건 의뢰인들의 동의를 전제로 2000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5년 간 수임했던 472건의 수임 내역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는 것. 이 대법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궁금하면 통장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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