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 석방률 56%"…판사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여전

  • 입력 2006년 10월 16일 17시 20분


코멘트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과 강원지역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판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관행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19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2명 중 29명이 변호사로 개업했다"며 "이들 중 사건 수임률 파악이 가능한 13명의 대법원 사건 수임률은 63.2%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13명이 맡은 4608건 중 대법원 사건이 2911건이라는 것. 개인별 대법원 사건 수임률은 이돈희(94.3%) 송진훈(92.7%) 정귀호(82.2%) 전 대법관, 이용훈 대법원장(74.6%·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시절) 순이었다.

임 의원은 또 대법원 사건 가운데 40% 정도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는데 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율은 평균 6.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 중에 중대한 사유가 없으면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 의원에 따르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 29명 중 15명은 김앤장, 세종, 태평양, 화우, 광장, 율촌 등 대형 로펌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도권 지역 법원에서 부장판사급 이상 전관 변호사들이 맡은 구속적부심 사건 849건을 분석한 결과 해당 변호사가 퇴직한 법원의 구속 사건을 맡았을 때에는 석방률이 56.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지적했다.

2003년 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수도권 법원의 구속사건 2639건 중 석방결정 비율은 46.5%(1228건)인 것에 비해 10.3% 포인트 높다는 것.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대형 로펌에 소속된 전관 변호사의 월 평균 보수가 △대법관 출신 8000여만 원~2억 원 △법원장급 7000여만 원 △부장판사급 6500여만 원 △평판사 출신 500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