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9월 11일 13시 2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한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은 (진 후보자가) 법사위 청문회도 하고 특위 청문회도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2번의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더라도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법사위 청문절차를 인정하면 본회의 합의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어 "법사위 청문회를 했다는 근거를 남기면 14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처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고 김효석 원내대표가 이 같은 중재안을 내서 여야간 절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