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엄호성 의원 항소심 무죄

  • 입력 2006년 8월 2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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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고영한)는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중앙당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엄호성(부산 사하갑)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1심을 뒤집어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제의 돈을 구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받은 범죄수익인 줄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심은 “문제의 돈이 정상적인 경로로 전달된 것이 아닌 만큼 피고인이 적어도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엄 의원이 시의원 후보 2명으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공천에 영향을 끼친 혐의와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낸 돈을 당비로 전환해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이상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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