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막는다' 청렴위, 공무원 비공식적 모임 억제

  • 입력 2006년 3월 17일 2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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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가 공직사회의 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동문회, 향우회 같은 비공식 모임을 억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청렴위는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6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학연, 지연과 같은 연고주의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 내에는 출신 지역별로 여러 향우회가 구성돼 있다.

청렴위는 공공기관 내 동문회와 향우회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곧 각 기관장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청렴위는 또 최근 이해찬(李海瓚) 전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으로 논란이 됐던 공직자 행동강령과 관련해 장·차관급 이상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직자의 골프 및 향응과 관련한 행동강령 규정을 지금보다 한층 강화하는 쪽으로 고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접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때에만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돼있으나 청렴위는 접대성과 직무관련성이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외부인과 만난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강도 높은 행동강령이 시행되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골프 라운드는 물론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것조차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공무원이란 신분 때문에 사적인 인간관계조차 갖지 말라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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