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동아-조선-중앙 겨냥 신문법안 또 고치기로

  • 입력 2004년 11월 30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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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신문법안)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조항과 관련해 사업자 대상을 서울에서 발간되는 종합일간지로 국한하고, 점유율은 유료 부수로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광위 간사인 우상호(禹相虎) 의원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당 소속 문광위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신문법안을 수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신문법안은 점유율 산정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무료 신문을 제외한 일간 신문’ 중 1개사의 점유율이 전체의 30%, 3개사의 점유율이 전체의 6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광위원들의 이 같은 방침은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상위 3개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묶어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3개사의 점유율은 모든 일간신문(경제지 지방지 스포츠지 포함)을 조사 대상으로 할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44% 안팎이었다. 그러나 서울에서 발간되는 종합 일간지만을 대상으로 하면 약 68%(한국언론재단·지난해 기준)로 신문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

게다가 구독 및 판매 부수에 구독을 전제로 한시 제공되는 무가지로 구성되는 유료 부수로 점유율을 측정할 경우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열린우리당 문광위원들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당 내에서도 문광위원들이 원래 법안을 자의적으로 손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당론 확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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