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수의원 선거법위반 1심 벌금 200만원

  • 입력 2004년 11월 19일 18시 38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욱·金仁旭)는 학력과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장경수(張炅秀·45·안산 상록갑) 의원에 대해 19일 선거법 위반에 대해 150만원, 정당법 위반에 대해 50만원 등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하지 않은 정당법 위반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 구형량(벌금 150만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의 경력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크고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유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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