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1-19 18:382004년 11월 19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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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하지 않은 정당법 위반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 구형량(벌금 150만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의 경력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크고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유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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