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탈북자들 북한으로 이송되나?

  • 입력 2004년 10월 27일 16시 37분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일시에 체포된 경우는 이번을 포함해 3차례. 2001년 6월10일 산시성(陝西省) 시안(西安)시에서 성경공부를 하던 탈북자 60여명이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이어 2003년 1월18일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시에서 한국으로 밀항을 준비중이던 58명이 체포됐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27일 중국 외교당국에 한국인에 대한 선처와 함께 탈북자들을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한국행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대규모 체포와 이후=집단 체포된 탈북자들은 중국공안의 조사에 이어 강제 북송되는 절차를 밟았다. 시안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은 현지 감옥에 3일간 수감됐다 북한과의 접경도시인 투먼(圖們)시로 이송된 뒤 약 2주일간 탈북 및 중국 체류과정 등을 낱낱이 조사받았다. 일부 탈북자들은 전기고문과 구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단체의 노력으로 10여명은 풀려났으나 나머지 56명은 중국군 트럭에 실려 북한 함북 온성군 보위부로 넘겨졌고, 북한은 이들을 회령 온성 등 지의 보위부 감옥에 분산 수감했다. 주모자 수명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으며 나머지는 몇 달 후 석방됐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옌타이에서 한국행을 시도했던 58명은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를 거쳐 북한 평북 신의주 보위부로 이송됐다. 여기서 탈북행적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일부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나머지는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처리될까=일단 중국이 강경대응을 천명한 뒤 대규모 체포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체포된 탈북자 65명은 북한으로 곧 이송될 가능성이 크다. 체포된 65명의 탈북자 중 어린이 11명은 석방될 가능성이 크지만, 탈북을 주도한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로 이감되거나 귀향을 허용해도 엄중한 감시를 공산이 크다.

그러나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최근 유연해 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소식통들은 "중국이 탈북자 송환조건으로 북한에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북한도 최근 "한국에 간 탈북자들이 돌아오는 경우 용서해주겠다"는 편지를 대남방송을 통해 내보내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 사건을 '광폭(廣幅)정치'의 사례로 삼느냐, 아니면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응한 '강경시범' 사례로 삼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중국정부가 이들의 한국행을 허용하거나 조용히 석방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베이징의 한 서방 외교소식통은 "중국 당국은 그동안 검거한 탈북자들을 이중적으로 처리해왔다"며 "한국측이 인지하지 못한 탈북자들은 강제 북송했지만 언론을 통해 표면화된 사건에서는 예외 없이 한국행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장치웨(章啓月) 외교부 대변인이 앞으로도 탈북자들을 종전 원칙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탈북자들의 외교공관 및 외국계 학교 진입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 처리를 미룰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체포했다가 여론에 부각되자 조사도중 도망쳤다고 발표해 남북한의 비난을 피해간 사례가 있다.

다만 현장에서 체포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소속 회원 2명은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탈북자를 지원하다 체포된 한국인은 중국 형법 318조(불법 출입국 지원)와 321조(불법 출입국자 운송)를 적용, 사안에 따라 2¤7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 그동안 46명의 한국인이 탈북자를 지원하다 체포됐으나 이중 40명은 한국의 외교 노력으로 조기석방됐으며 6명이 현재 수감중이다.

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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