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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8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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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明治)대 가와시마 다카네(川島高峰) 교수가 일본 외무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59년 2월 13일자 일본 정부의 ‘각의승인’ 자료는 북송사업 승인 목적을 “기본적 인권에 따른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국제통념에 입각”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가와시마 교수가 입수한 ‘각의승인에 이르기까지의 내부사정’이라는 제목의 해제된 극비 부속 문서는 “재일 조선인은 범죄율이 높고 생활보호가정이 1만9000가구나 돼 이에 필요한 경비가 연간 17억엔에 이른다”면서 “본인이 희망하면 (북한으로) 귀환시키자는 게 일반여론이며 여당 내에서도 압도적 의견”이라며 북송사업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 문서는 북송사업 시기와 관련해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이 재개된 후에 실시하면 반향이 큰 만큼 회담이 중단돼 있을 때 가장 큰 장애를 제거”할 것을 명시해 한국의 반발을 의식해 서둘러 승인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당시 북한측과 교섭했던 일본적십자사 이노우에 마쓰다로(井上益太郞) 외사부장은 1959년 3월 24일자 전보에서 “북송자들이 다시 일본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와시마 교수는 “당시 일본 정부가 북한 귀국자에게 일본 재입국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숨긴 채 북송사업을 추진, 사회적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 하지 않고 차별대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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