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는 ‘不法돼지’…대법 “盧후보 지지위한 광고물”

  • 입력 2004년 5월 18일 00시 13분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후보의 후원금 모금용으로 배포한 ‘희망돼지’ 저금통에 대해 최근 “그 자체가 노 후보 지지를 위한 불법 광고물”이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선 당시 이를 무료로 나눠준 회사원 김모씨(39·당시 개혁국민정당 당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 2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별도의 재판에서 희망돼지 무료 배포 행위가 유죄로 확정된 데 이어 희망돼지 자체도 불법 광고물이라는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이어서 희망돼지를 둘러싼 법률적 논란이 잇따라 유죄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후보자를 일반에게 널리 알려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데 사용된 물건은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광고물”이라며 “희망돼지 저금통이 노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이상 불법 광고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희망돼지 저금통 배포 사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씨(51)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올해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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