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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7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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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10일 이 전 총재의 재소환 여부와 관련해 "13일쯤 수사팀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11일에는 노 대통령과 이 전 총재의 대선자금 모금에 깊숙이 관여한 안희정(安熙正) 서정우씨(徐廷友)를 소환해 대선 자금 모금 사실을 사전에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최종 확인 조사를 벌이면서 입장 발표가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3일에는 "이 전 총재를 소환해야 할 단서가 충분한가란 문제를 더 검토해야 한다"면서 입장 발표를 연기했고, 15일에는 "17일경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17일이 되자 다시 주말로 늦췄다.
검찰 안팎에선 이 전 총재의 소환문제를 놓고 수사팀 내부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의 경우에는 검찰의 부담이 없어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에서 국회 소추위원측이 제기한 노 대통령의 측근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이 불법자금을 걷는 행위 등을 지시·방조하거나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전 총재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사전에 불법모금을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재의 소환 문제가 수사팀 내부의 '뜨거운 감자'가 됐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송광수 검찰총장이 이날 출근길에 "13일 이 전 총재와 관련해 발표하겠다는 것은 소환 여부였는데, 그것을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검찰로서는 노 대통령과의 형평성 시비가 나올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말 자진출석해 조사까지 받았던 이 전 총재를 또한번 불러 조사할 경우 대선 패자에 대한 탄압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소환 조사 없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큰 사회적 반향을 이끌어낸 대선자금 수사가 자칫 신뢰를 잃지 않을지를 고심하는 빛이 역력하다. 또 '대선자금의 최고 책임자'는 봐주고 아랫사람들만 처벌했다는 비난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듯 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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