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53명 선거법 위반 수사…무더기 당선무효 예상

  • 입력 2004년 4월 16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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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부장 홍경식·洪景植)는 16일 현재 17대 총선 당선자 중 5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며 당선자의 배우자 7명과 선거사무장 1명 등 8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당선자 중 열린우리당 김맹곤 김기석, 자민련 류근찬씨 등 3명의 당선자는 최근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이며 한나라당 홍문표 당선자는 이미 작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당선자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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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된 당사자들의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선전물 배포 등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13명 △흑색선전 12명 △선거사무실 유사 기관 설치 운영 3명 △허위학력기재 1명 △선거폭력 1명 등의 순이었다.

당선자 배우자 등의 혐의는 △금품선거 3명 △불법 선전물 배포 3명 △선거사무실 유사 기관 설치 운영 1명 △기타 1명 등이다.

검찰은 선거 후 고소 고발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당선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발생할지 주목되는 것.

한편 검찰은 16일 현재 총선사범 2096명을 입건하고 이 중 508명을 기소(258명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총선에 신고포상제 등이 도입되면서 선거사범 적벌 건수는 지난 16대 총선 같은 기간(149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지만, 금품선거 등 중대한 범죄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기부행위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토록 하고 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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