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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9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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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수들은 의견서 제출에 앞서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는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국회법의 절차규정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또 “탄핵소추의 사유로 제시된 대통령의 측근 비리나 경제 파탄 등은 입증자료가 없는 데다 법률적 요건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고려할 때 헌재의 사법적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이번 탄핵 사안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대결의 성격이 짙어 노 대통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총선 승리만을 겨냥한 여야의 추악한 권력투쟁에 민주주의가 유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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