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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4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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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실랑이=대구 수성을의 모 후보측 선거운동원 4명은 4일 오후 대구 범어네거리에서 승용차에 앉아 있다가 선관위로부터 ‘3명 이상 무리지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두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2인1조로 나눠 교대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잠시 승용차에 함께 앉아 있었던 것일 뿐이라며 항의했다.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는 3일 민주노동당 후보측이 민노총의 광주전남민중연대 집회장 바로 옆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관위 단속반과 고성을 주고받는 실랑이를 벌였다. 선관위측은 민노총이 최근 민노당 지지를 선언했음을 지적하며 선거운동 장소를 옮기라고 요구했으나 민노당측은 “민노총 집회는 우리와 상관없다”고 반발했다.
경남 창원갑의 한 후보는 “거리 유세 때 통칭 ‘보조연설자’로 불리는 사회자의 범위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다”며 “선거부정감시단원이 스피커를 점검하는 사람,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까지 ‘보조연설자 아니냐’고 따져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모호한 규정 피하기 백태=광주 동의 열린우리당 양형일 후보측이 건물 3층의 사무실 외에 옥상 가건물에 전화홍보실을 설치한 것을 두고 광주시선관위와 동구선관위의 단속지침이 달라 혼선이 빚어졌다. 현장에 출동한 광주시선관위 단속반은 “선거법상 1개 사무실밖에 못 쓰게 돼 있다”며 가건물 사무실을 철수하라고 요구했으나, 후보측은 “동구선관위로부터 같은 건물이면 여러 층을 써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반발했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동구선관위 관계자도 그 같은 유권해석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광주시선관위는 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경북의 한 후보측은 4명의 운동원을 2개조로 나누고 조간 거리를 10m 이상 유지토록 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같은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충북 청주의 한 후보는 선거운동원 복장통일을 금지한 선거법 규정을 의식해 유세차량 홍보 도우미들에게 상의는 다르게 하되 바지는 검은색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전남의 한 후보는 후보자만 명함을 돌릴 수 있도록 한 선거법 규정을 피해 동행하는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명함을 ‘보여주는’ 방식을 쓰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솔직히 선관위 차원에서도 위법인지 적법인지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총선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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