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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4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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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선거법 103조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단체가 '대통령탄핵 소추안 가결이 옳은가'라는 내용의 포함된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1일자 중앙일간지 광고를 통해 "10일 광화문에서 탄핵관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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