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위법인데 사전선거운동 아니라니”

  • 입력 2004년 3월 4일 19시 55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중립의무 준수요청’ 결정을 내리자 야당이 이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일 “노 대통령의 발언이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고, 부정선거운동죄나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돼 처벌도 가능하다”며 “이와 함께 선관위의 결정은 선관위법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애매한 결정=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지적하면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기자회견 도중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선거운동의 요건인 적극성 능동성 계획성을 결여해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사무총장은 “선거법 9조의 중립의무를 어겼다면 선거에 영향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뜻이고 지금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따졌다.

허영(許營) 명지대 석좌교수도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은 그 자체가 바로 사전선거운동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허 교수는 선관위가 대통령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중립의무 위반이지만 사전선거운동은 아니다’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허 교수는 “대통령이 특정정당 지지발언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면 분명 사전선거운동으로 부정선거운동죄(선거법 255조 1호)에 해당된다”며 “선관위의 변명은 억지논리다”고 지적했다.

사전선거운동인 경우 부정선거운동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허 교수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해도 노 대통령의 발언은 최소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선거법 237조 1항3호)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결정은 선관위법 위반=선거관리위원회법(14조의 2)에 따르면 각급 선관위 위원과 직원은 직무 수행 중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엔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권은 “선관위가 이 같은 선관위법을 외면하고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 조치를 취한 것은 선관위의 직무유기이자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선관위의 대통령에 대한 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 문제점

야당이 제기하는 쟁점 사항선관위 설명
사전선거운동여부-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뜻이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행한 것으로 결국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요건인 적극성 능동성 계획성이 결여돼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
처벌규정 유무-사전선거운동인 경우 선거법 255조 1호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선거법 237조 1항 3호 ‘선거의 자유방해죄’ 해당(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지휘 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선거법 9조(선거에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벌칙규정이 없다
선관위법 위반 여부-중립 의무 준수 요청은 선관위법 14조 위반(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해야 한다)법 내용이 꼭 그 같은 용어를 써야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위법행위가 중단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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