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것이 盧 캠프 도덕성인가

  • 입력 2003년 12월 29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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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가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종결하면서 발표한 내용에는 노 후보 진영이 대선을 전후해 받은 ‘돈벼락의 진상’이 상당 부분 들어 있다. 노 후보가 작년 11월 말 후보단일화에 성공한 후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까지 측근들이 받은 불법 대선자금, 당선축하금, 무상 대여금을 합하면 60억원이 넘는다. 노 대통령이 이러한 측근비리에 직간접으로 개입했거나 보고를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이제 노 대통령은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국세청이 작성한 썬앤문 관련 감세(減稅)보고서 상단에 ‘노’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 170억원의 세금을 23억원으로 줄여준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썬앤문이 노 후보 진영에 제공했다는 대선자금 액수도 야당의 주장과 차이가 난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게 돼 있지만 대선자금과 관련해 노 대통령 스스로 수사를 자청해서 받겠다고 언명한 만큼 특검 발족 이후 약속 이행이 불가피해졌다.

노무현 후보는 후보단일화에 성공한 직후인 작년 11월 말과 12월 초순 문병욱 썬앤문 회장과 동석했다가 문 회장이 측근들에게 1억원과 3000만원을 건네기 직전에 자리를 떴다. 검찰은 노 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으나 정황에 비추어 문 회장이 노 후보를 보고 돈을 줬을 것이라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은 강금원씨가 장수천 빚 변제 명목으로 17억원을 무상 대여하는 과정에 이기명씨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고 보고 사법처리하지 않았으나 특검에서도 이런 판단이 유지될지 의문이다. 노 대통령은 언론이 장수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사를 상대로 유례없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보도의 근거가 확인된 마당에 어떤 대응을 할지도 궁금하다.

야 3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검찰이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그 측근 수사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실제로 특검법이 재의결된 후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가 활기를 띤 것도 사실이다. 내년 4월 총선 직전까지 활동하는 특검은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면 그 원인까지도 규명해야 한다. 이제는 정권적 차원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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