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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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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3일 “알 카에다의 아프가니스탄 주재 한국대사관 자살폭탄 테러 정보 등 테러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중앙청사 등 전국 14개 주요 부처 및 기관장에게 ‘테러 등 재난발생시 공공기관 대처방안’을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테러와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시 즉각 해당 기관장이 본부장이 되는 긴급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의 일정 구역이나 층별로 안전담당관을 지정해 수시로 테러 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순찰시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의심나는 곳과 폭발물 설치가 가능한 곳을 반복해 확인하고 행동이 수상한 사람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주한 영국 및 터키의 외교시설물에 대한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경찰청은 23일 서울 중구 정동 영국대사관, 대사관저, 문화원과 용산구 서빙고동의 터키대사관, 한남동의 터키 대사관저 등에 전·의경 1개 소대(20명)를 각각 배치했으며 인근 순찰지구대(옛 파출소)에도 순찰 강화를 지시했다.
경찰은 또 이들 공관 주변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외국인 탑승 차량과 이슬람권 외국인 배회자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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