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다자 안전보장 방안 추진

  • 입력 2003년 10월 12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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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의 불가침조약 체결 요구에 맞춰 다자간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콜린 파월 국무장관(사진)이 10일(현지시간) 밝혔다.

파월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새로운 대북한 안전보장 방안은 문서화한 것으로 다자가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국무부가 역사상 비슷한 안전보장 ‘모델’들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파월 장관의 이날 발언은 미 행정부 고위인사가 대북안전보장에 대해 그동안 언급해온 내용 중 가장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것이다.

그러나 파월 장관은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 불가침 보장 방안은 ‘공식적’인 형식을 갖추겠지만 조약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현재 구상 중인 불가침 보장방안의 문안에 관해 조만간 우방들과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면서 “대북 불가침 보장으로 북한은 향후 후속 6자회담에 참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北 안전보장 시나리오는▼

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은 10일 워싱턴에서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다자간 안전보장 방안’의 초안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국무부 실무진이 과거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 장관이 밝힌 대북 불가침 보장의 기본 요건은 △공개적이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편지나 문건을 통한 보장보다 더 강력하고 △다자가 보장하는 방식.

1994년 1차 핵위기 때 북-미간 기본합의문 작성 작업을 주도했던 전직 국무부 고위 관리는 11일 이와 관련해 “아직 뚜렷한 리스트가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며 “그러나 준거로 삼고 있는 것 중에는 94년의 우크라이나 비핵화 모델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소련이 붕괴된 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러시아 영국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핵 포기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가입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관측통들은 또 국무부가 지난 국제 외교사를 면밀히 검토한 뒤 타 국가에 대한 안전보장 방안의 형식으로 이용됐던 △대통령령(Executive Order) △미 의회의 결의안을 통해 지지 받는 형식의 대통령 선언문(Presidential Statement endorsed by the US Congress) △공동발표문(Joint State-ment)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 등을 검토 중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령은 행정부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안전보장을 행정부에 명령하는 형식. 미 행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대북 안전보장을 공포할 경우 대통령이 문장이나 구두로 서약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게를 갖게 된다.

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대통령 선언문을 지지하는 형식도 가능하다. 이 경우 조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입법과 행정부가 함께 입장을 취했다는 측면에서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공동발표문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공동발표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고 ‘정치적’ 구속력만을 가질 수도 있다. 1994년 체결된 북-미간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의 경우,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공동발표문이었다.

이보다 강력한 형식은 행정협정. 이 경우 미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대북 안전보장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보다는 약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형태의 ‘안전보장’일 수 있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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